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관련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강준현 의원은 조사 전에 자료를 감추면 제재 수단이 없어 정상적으로 신고한 기관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고,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도 현행 제도로는 적극적인 은닉·폐기 행위를 다루기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는 조사 협조 여부나 방해 정황을 과징금 산정 때 반영할 수 있지만, 별도 제재 근거로는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이 쟁점이 중요한 이유는 사고 원인과 유출 범위를 확인하는 핵심 단서가 서버 로그와 운영 기록 같은 기술 자료이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KT가 지난해 4월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침해 서버 10대의 로그를 삭제한 정황을 확인해 고발을 결정했다. LG유플러스도 지난해 8월 조사 착수 전에 관련 서버의 운용체계(OS)를 재설치하거나 서버를 폐기한 것으로 조사돼 수사가 의뢰됐다. 조사 전에 기록이 사라지면 정확한 경위와 추가 유출 여부 확인이 어려워진다는 점이 이번 논의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