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디지털규제협력포럼(DRCF)은 30일 CMA, FCA, ICO, Ofcom과 함께 에이전트 기반 경제에 대한 공동 성명을 내고, 개인 AI 에이전트의 개발과 운영에 기존 법률과 규제 체계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AI 에이전트가 이용자를 대신해 상품을 사고 기업과 소통하며 디지털 서비스와 금융서비스를 쓰는 환경이 늘어나더라도, 이를 배포하고 운영하는 조직의 책임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적용 대상에는 경쟁법, 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뿐 아니라 온라인 안전, 금융서비스, 결제, 사이버보안 관련 규정이 포함된다. 규제기관들은 AI의 자율성을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못 박았고, 위반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면 기존 감독·집행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특히 잘못된 정보 제공, 편향된 추천, 사기 노출, 기대와 다른 개인정보 공유를 주요 위험으로 짚으면서, 기업은 설계 단계부터 AI가 언제 어떻게 대신 행동하는지, 상업적 이해관계가 추천에 영향을 주는지, 문제 발생 시 책임과 구제 절차가 무엇인지 이용자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