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카메라가 달린 IoT 기기 전반의 보안조치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대상에는 스마트글라스와 커넥티드 차량이 포함됐고, 군 시설과 한국공항공사, 발전회사, 한국석유공사 등 국가보안시설 관리 기관이 조치 대상에 들어갔다. 공공기관에는 차량 출입관리 강화와 함께 관련 보안교육을 늘리라는 내용도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국가보안시설 내부 영상정보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대응으로 설명됐다.
문제의 핵심은 차량과 기기에 붙은 카메라, 위치정보 수집장치, 통신 기능이 시설 영상과 정확한 좌표를 외부로 보낼 수 있다는 점이다. 기사에 따르면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최소 135대가 군 시설에 출입 등록돼 있었고, 미등록 차량의 해군 주요 시설 출입 사례도 공개됐다. 국내산 차량은 제조사 등을 통한 정보 수집·전송 내역 확인이 가능하지만, 중국 기업은 같은 수준의 접근과 사후 검증이 어렵다고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기기 설치 위치와 IP주소뿐 아니라 촬영 영상이 이동하고 저장되는 클라우드 환경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