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이드는 국가연구개발 수행의 모든 단계에서 AI를 책임감 있고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이드의 기본원칙은 국가연구개발에서 AI의 역할을 도구로 한정하고, 최종 결과물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AI를 활용한 연구자에게 귀속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자가 지켜야 할 권고사항으로 사실관계 검증, 주체적 판단, 투명성 확보, 결과 신뢰성 관리, 정책·규정 준수, 보안 확보, 개인정보 보호 등 7가지를 제시했다.
평가와 심사 단계에 대한 기준도 함께 담겼다. 국가연구개발 과제 평가 및 논문 심사에서 평가자는 대상 자료를 외부 AI에 입력하지 않고 전문성에 기반해 주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피평가자는 AI를 활용해 정당한 심사 기준을 회피하거나 평가를 왜곡하려는 시도인 은닉 프롬프트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번 가이드는 연구자 자가진단표와 AI 활용 여부 공개 서식도 함께 제공하며,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