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EU 집행위원회의 디지털시장법(DMA) 조치에 반발해 EU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상은 두 가지다. 하나는 경쟁 AI 서비스가 구글의 AI 비서와 비슷한 조건으로 안드로이드 기능을 쓰도록 접근 범위를 넓히는 조치다. 이용자가 다른 AI 비서를 음성으로 호출하고, 그 비서가 앱을 다루거나 화면 맥락을 바탕으로 작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다른 하나는 검색어, 검색 순위, 클릭·열람 관련 데이터를 익명화해 적격 사업자에 제공하는 조치로, 검색 기능을 가진 AI 챗봇도 대상이 될 수 있다.
EU는 이런 개방이 있어야 경쟁 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하고 기존 서비스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구글은 검색 데이터 공유 과정에서 민감한 질의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수 있고, 안드로이드의 핵심 보안 기능도 약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EU는 이용자 계정정보와 개인별 검색 이력을 제외하고, 데이터 사용 목적도 검색 서비스 개발과 개선으로 제한하는 보호 장치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플랫폼의 축적 데이터와 운영체제 기능을 어디까지 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기기 보안을 어떻게 지킬지가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