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7년까지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상용화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고, 자율주행차 3천대 이상을 실증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과 이동로봇 중심의 피지컬 AI 산업을 지원하는 방향이다. 지금까지는 무인 자율주행차 실증 때마다 규제 샌드박스 등 별도 특례가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운전자 의무와 운수종사자 의무 관련 일부 특례를 상시 제도로 전환한다. 운전석이 없는 차량도 차고지 이동이나 충전 같은 예외 목적에 한해 시범운행지구 밖 운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허가 절차도 줄인다. 동일한 자율주행차를 추가 운행할 때는 임시운행허가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일부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간 목표 수량까지 우선 허가한 뒤 사후관리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데이터 측면에서는 제3자가 운행하는 업무용 차량에서 수집한 원본 운행데이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실증특례를 적용해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또 무인 로보택시를 운영하는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를 제도화해 원격관제, 사이버보안, 비상 대응과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핵심은 실증 중심 단계에서 실제 서비스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기준을 법과 운영 체계로 구체화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