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직접 개발한 서비스와 산출물을 다루는 지침을 고시로 준비하고 있다. 이르면 11월 발표될 예정이며, 권리 귀속과 이용허락, 제3자 저작물 활용, 보상과 보호 기준이 포함된다. 공공 깃랩 시범 운영 약 3개월 만에 공무원 개발자 2700여명, 프로젝트 1100여개가 등록되면서 늘어난 직접 개발 시도를 제도 안으로 편입하려는 취지다.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관계법령과 계약에 따르고, 기관장과 행안부 장관은 공동활용과 확산을 위해 권리자와 협의해 필요한 범위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침안에는 직접개발 활성화와 확산에 기여한 직원에게 인사상 우대나 포상금을 줄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업무 관련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면 개발과 확산 활동을 업무분장과 성과계획에 반영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직원에게 불리한 처우나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행안부는 별도 인센티브와 함께 AI 정부 실험실을 통해 보안·품질 점검, 운영·유지관리를 지원하고, 우수 서비스는 정보화사업과 연계해 계속 활용할 계획이다. 개발뿐 아니라 운영 단계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