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의 하위법령 제정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번 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방향은 인정 기준 완화다. 당초 시행령 초안은 AI 연산 장비 전력 총량 10메가와트 이상, 또는 AI 장비 전력 300킬로와트 이상이면서 전체 정보통신 장비 전력의 60% 이상일 때 AIDC로 인정하도록 설계됐다. 비수도권 AIDC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특례가 주어진다.
정부는 총량 기준을 10메가와트에서 5메가와트 수준으로, 비율 기준도 최소 전력 300킬로와트에서 250킬로와트로, 비중은 6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NPU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30% 등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신축 센터뿐 아니라 기존 데이터센터의 일부를 AI용으로 전환하는 경우까지 인정 범위를 넓히려는 조정이다. 면제 상한은 100메가와트와 50메가와트를 두고 부처 간 협의 중이며, 과기정통부는 다음 주 초 산업계 의견을 받은 뒤 입법예고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