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25일(현지시간) 3명 판사 재판부의 2대 1 결정으로, 미국 국방부가 앤트로픽을 국가안보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국방부가 앤트로픽의 AI 모델이 국가안보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봤다.
이번 갈등은 앤트로픽이 '클로드'를 자율 살상 무기와 미국인에 대한 대규모 국내 감시에 쓰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이런 제한이 군사 작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고, 협상이 결렬된 뒤 앤트로픽을 배제했다. 항소법원은 지나치게 제한된 AI 모델이 갑자기 작동을 멈춰 중요한 군사 작전이 실패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법원은 또 앤트로픽이 클로드의 응답 방식을 통제할 수 있고, 국방부에 새 모델을 제공하면서 정부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제한을 넣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반대 의견도 있었다. 캐런 르크래프트 헨더슨 판사는 정부가 공급망 위험 관련 법률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했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국방부의 배제 조치는 현재 유지된다. 다만 앞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앤트로픽의 AI 안전 입장을 이유로 보복했다고 판단해 별도의 공급망 위험 지정과 정부 차원의 거래 금지 조치를 막은 바 있다. 같은 사안을 두고 법원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AI 안전장치와 군사 운용 요구가 어떻게 충돌하는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