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계정에 적용할 새 약관에서 AI 학습을 뜻하는 표현을 삭제했다. 논란은 비즈니스 계정과 연결된 외부 웹사이트의 콘텐츠까지 수집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시작됐다. 언론사가 메타 플랫폼에 직접 올린 게시물뿐 아니라 자사 홈페이지 기사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고, 니먼랩과 법률 전문가들은 별도 계약 없이 기사 활용의 근거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약관은 30일부터 시행되며, 비즈니스 계정을 운영하는 언론사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메타는 새 약관이 기존 규정을 정리한 것이며, 언론사 웹사이트를 수집하려는 목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웹사이트 운영자는 robots.txt로 수집을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정 뒤에도 자동 수집 조항은 남아 있고, 수집한 콘텐츠를 비즈니스 제품 개발에 쓸 수 있다는 문구도 유지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표현이 AI 모델 학습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 수집 거부 설정 존중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고, 동의하지 않으려면 비즈니스 서비스 이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도 분쟁 가능성을 키우는 대목으로 지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