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공공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늘어나는 흐름에 맞춰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최종 확정했다. 이 기준은 공직사회에서 AI를 새로운 업무 도구로 쓰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편향된 판단과 프라이버시 침해 같은 문제를 줄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국내외 윤리기준과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기준을 정리했고, 국민·행정·기술의 세 관점에서 공공성, 형평성, 투명성, 책임성, 안전성, 프라이버시 보호의 6대 핵심가치를 제시했다.
최종안에는 공공 업무 특성에 맞춘 68개 세부 점검 사항과 ‘적용-응용-융합’의 3단계 자율점검 체계가 담겼다. 특히 책임성 항목은 복지대상자 선정, 인허가, 위험예측처럼 국민의 권리와 생활에 영향을 주는 업무에서 AI가 쓰이더라도 최종 책임과 통제는 사람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기획부터 제공까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사람의 검토·개입 체계와 사후관리·피해구제 체계를 두도록 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환류 체계를 통해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