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법에 앤트로픽·오픈AI·스페이스XAI·구글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원고들은 지난 12일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가 제안한 AI 속도조절론과, 이에 동조한 샘 올트먼 오픈AI CEO,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AI CEO,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최고과학자 사이의 합의가 연방 반독점법인 셔먼법 제1조를 위반한 담합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각 기업은 안전 기준을 스스로 정하고 개발 속도를 조절할 자유와 의무가 있지만, 이를 경쟁사 간 합의로 묶는 것은 반독점법이 금지하는 행위라는 것이 원고 측 논리다. 원고들은 이런 속도조절이 클로드, 챗GPT, 그록, 제미나이 같은 AI 서비스의 개선을 늦춰 유료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AI 개발을 늦추느냐 빠르게 하느냐보다, 안전 규범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정하느냐다. 기사에 따르면 원고 측은 기업들끼리 사적으로 개발 속도를 맞추는 대신, 정부와 법률을 통해 투명하고 합법적인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AI 업계에서는 아모데이 CEO의 속도조절론 이후 이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